(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내년 공휴일수가 69일로 1990년 이후 역대 최다인 가운데, 연 2,113시간인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5일제 근무’ 법제도 정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7일 국회 미방위 소속 신용현 의원이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 수는 69일로 올해보다 1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무술년은 ‘개’의 해로 단기 4351년이다. 52번의 일요일과 설날․추석 등 15일의 공휴일에, ‘어린이날’과 ‘추석 연휴’ 2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고, 6월 13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지정돼 총 공휴일 수는 69일이다.
여기에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토요일 52일을 더해 121일이지만, 어린이날, 설 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 수는 총 119일로 올해와 같다.
문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 전면도입으로 관공서가 토요일에 휴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토요일을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로 지정하지 않아, 달력제작업체는 토요일에 ‘반공휴일’때 표기했던 ‘파란색’이나, 1989년 이전 ‘주6일제(1주48시간제)’의 의미인 ‘검정색’을 사용하면서, 현행 달력의 토요일 색깔은 기준없이 제 각각이 된 것.
실제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주5일 근무제’가 잘 지켜지는 반면, 중소기업, 벤처, 자영업 근로자의 경우 달력표기의 영향으로 아직도 주6일제 인식이 다반사가 되면서, 주말 휴식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으로 부끄러운 세계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800시간으로 현재보다 300시간 이상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의 전면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주5일 근무제’의 전면도입 주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5일 근무에,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 119일을 모두 쉬고, 1일 8시간 칼퇴근을 보장한다고 해도, 연간 근로시간이 연 2,000시간(2018년 기준 1,968시간)에 육박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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