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금융사 질의·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발간한 이후 첫 개정판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이 담겼다.
금융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동의방식 개선,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융사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시 필수와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보관 시 암호화 등을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명확한 법률간 적용관계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구체적인 처리단계별 우선 적용규정도 상세히 설명됐다.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및 해설서 내용 등을 수록했으며, 총 82개의 주요 질의사항을 수록했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처리·관리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금융거래 환경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및 은행·여신·금투협회, 생보·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대부협회 등 8개 금융협회를 통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배포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전자파일 형식으로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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