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개인신용정보 설명 없이 수집‧제공 못한다

금융당국, 2016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금융사 질의·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발간한 이후 첫 개정판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이 담겼다. 

금융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동의방식 개선,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융사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시 필수와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보관 시 암호화 등을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명확한 법률간 적용관계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구체적인 처리단계별 우선 적용규정도 상세히 설명됐다.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및 해설서 내용 등을 수록했으며, 총 82개의 주요 질의사항을 수록했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처리·관리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금융거래 환경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및 은행·여신·금투협회, 생보·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대부협회 등 8개 금융협회를 통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배포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전자파일 형식으로 게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