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금리가 3월 6일부터 0.1%p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로인해 ‘보금자리론’ 금리는 오는 3월 6일부터 연 2.80%(10년)~ 3.15%(30년)가 적용된다.
다만, 3월 5일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0.4%p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금리인상은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상회하는 역마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다만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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