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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또다시 무산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철회는 요원해지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제2소위를 소집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의 이견이 심해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소위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소위원장), 주광덕 의원, 윤상직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민주당 백혜련 의원, 조응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소위원장은 "변호사협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조세소송을 하다보면 전단계인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는데 세무사법이 통과되면 그 전단계가 단절된다"며 "로스쿨 도입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변호사들이 다른 직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중이므로 이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전에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나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로스쿨 출신들은 세무사 시험을 보고 겸업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 걱정"이라며 "헌재 결정이 언제 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 세무사법의 법률조항 충돌을 바로 잡는 것이 법사위의 고유 업무다. 다음 2소위에서는 이 법을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이 개정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다음 2소위에서 재논의한다고 하지만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이슈 등으로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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