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9.5℃
  • 구름조금강릉 10.1℃
  • 연무서울 9.5℃
  • 구름많음대전 11.2℃
  • 흐림대구 15.2℃
  • 맑음울산 15.9℃
  • 흐림광주 10.6℃
  • 맑음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5.3℃
  • 맑음강화 9.4℃
  • 구름많음보은 10.0℃
  • 흐림금산 9.6℃
  • 구름많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7.1℃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자경농지 여부 신용카드 내역 조회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근무시간 탄력적 조절 가능한 직접 자경농지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했는지 등을 그간에 사용한 전체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직접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1991.3.13.일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한 후 2015.5.22.일 000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6.7.8.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9.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직접 경작했는데, 청구인은 상근 직원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차량운전과 잡무만을 했으므로 충분히 자경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반지하방을 임차하여 수년 간 가족과 별거하면서 생활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신빈성도 없다고 전제하고, 배우자와 불화로 별거하고 000에 거주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내 시간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2012.8.7.일까지 000로 나타나있고, 청구인이 근무하는 000의 대표자가 000에서 귀국할 때 업무를 수행하는 등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해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주로 000에 소재한 가맹점 000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비추어보더라도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용하는 전체 신용카드 내역조회 등을 통해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한 것인지 여부와 000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은 판시, 재조사 결정(조심2016중3566, 2017.2.8.)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 등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000의 재직증명서 및 업무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7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무부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000의 000 거래내역을 보면 임대인 000에게 송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000을 보면 청구인이 000에 소재한 000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2005.6.22. 최초 등록(경작 구분: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000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10.12.5. 매실 000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000이 작성한 자경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같은 동에 상주하며 2015년 쟁점토지 매각 시까지 직접 채소 등을 경작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