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7일자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석환 교수를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내부 통제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직위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절차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임명한다.
김석환 납세자보호관은 2009년부터 8년간 강원대학교 세법학 교수로 활동했으며, 세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납세자 권익보호업무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1년,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조세사건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업무 수행을 통해 올바른 판결 형성에 기여한 경험이 풍부하며, 2012년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비상임심판관 활동도 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김석환 납세자보호관은 2009년 납세자보호관 신설 후 5번째 임용된 민간전문가”라며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석환 신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프로필.
▲성도고 ▲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회계학 석사 ▲미국워싱턴대 법학 석사 ▲미국워싱턴대 세법 석사 ▲서울대 세법 박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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