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채팅앱 등으로 통해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및 행위 위반사범 105명이 검거돼 이중 12명이 구속됐다.
23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위반사범 105명(61건)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검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105명으로 유형별로는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동법 제13조 위반) 유인한 행위가 64명(61%)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동법 제15조 위반) 33명(31%),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동법 제14조 위반) 8명(8%) 순이었다.
성매수 위반자 64명 중 30대가 37명(58%)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13명(20%), 40대가 11명(17%), 50대가 3명(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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