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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분기 인력증원 59명 ‘탈세·악성체납·소송·대민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1분기 동안 총 59명의 인력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원 분야는 역외탈세·악성체납·소송·대민지원 부문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포렌식 조사,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18명의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이중 16명은 위·변조 또는 기록됐던 전자기록을 추적, 복원하는 첨단조사기법인 포렌식 조사부문에 투입된다. 이들은 고도화, 전문화되는 전산망 환경 속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며, 나날이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2명은 BEPS프로젝트 등 이전가격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OECD국가간 공조체제 관리에 투입된다. 

이외에 올해 신설되는 중랑·세종·해운대 세무서와 광주 광산·서귀포 지서 신설을 위해 23명의 인원이 신규 증원되고, 지난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국세상담센터에 8명이 증원된다. 신도시 개발 등 늘어나는 세정수요를 충당하고, 현저히 부족한 상담인력을 충원하는 차원에서다. 

지방국세청에 의한 개별적인 증원도 진행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변호사 인력 8명을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악성체납자 재산추적과 사해행위 직접 소송 수행 등 징세분야에 2명, 조세불복소송에 대응하는 송무인력에 6명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세불복소송에 대비해 변호사 2명을 6급 임기제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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