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전세금보장보험'이 5월 이후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차인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 할 수 있게 돼 집주인의 반대나 서류준비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료는 3월 6일부터 20%가량 인하될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등 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수요 증대 등을 반영해 아파트의 경우 보험료를 전세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한다. 기타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2180% 에서 0.1744%로 인하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과 달리 가입 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기타 주택은 보증대상금액 10억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가맹 대리점을 현재 35개에서 올해 안에 전국 약 35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로 부동산중개업소가 가맹대리점(단종보험)을 겸하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의 경우 영업기간 3년 이상, 매출규모 2500만원 이상인 경우 대리점을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기간 1년 이상, 매출 규모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앞으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주택 임대차계약시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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