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터넷 포탈 등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 조회에 필요한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탈 등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30일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탈 업체가 자사 포털과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특례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3월 1일로 유예 종료 예정이었던 특례기간이 2022년 3월 1일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 2009년 10월 농협 신경분리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돼 농협 공제상품을 모집하고 있었던 공제상담사(544명)들은 계속하여 농협생명·손해보험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임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를 둘 수 없으나 농협에 한해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공포 즉시 발표되며, 인터넷 포털과 '보험다모아'간의 연계 서비스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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