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우 부장판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안주를 던지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아 폭행, 영업방해를 했으며, 호송 도중 순찰차 손잡이를 부수고, 카시트를 찢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심문을 요청,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범행 당일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으며,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다고 말한 후 자신이 휘두른 술병에 의해 다쳤던 사람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선 후회와 반성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증거물, 증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인을 하면 불리해진다.
YTN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과정에서 한화그룹 상무급 임원 3명이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를 제안하고 현금으로 합의금을 전달해 물의를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원들은 김씨의 지인으로서 활동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의 뺨 두 대를 때리고, 만류하는 다른 종업원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머리를 두 대 때렸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과정에서 순찰차 시트를 찢고,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총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주점에서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여종업원을 성추행하고, 그를 말리는 보안 요원 2명을 폭행했으나, 피해자와 기소 전 합의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돼 기소유예판결을 받았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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