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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4.94%↑…상승률 더 커졌다

제주 18.66%로 상승폭 최대, 인천 1.98% 가장 적게 올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94% 올라, 전년도 상승률 4.47%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하락세를 나타낸 2009년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


먼저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40%, 광역시(인천 제외) 7.1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4.9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서울(5.46%)이 가장 높았고, 경기(3.38%), 인천(1.98%)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은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대구(6.8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4.94%)보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으나,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 및 제2공항 신설,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및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천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와 개발사업 무산(중구),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동구)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3일 부터 3월24일까지 열람 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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