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이날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을 마친다고 선언하자 김평우 변호사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을 할지 묻자 김평우 변호사는 “당뇨와 어지럼증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시간을 줄 수 있느냐”고 말한 것.
즉, 김평우 변호사는 지병으로 인해 점심을 먹고 난 뒤 오후에 변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이 “다음 기일에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김 변호사는 “점심을 못 먹더라도 오늘 변론을 하겠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재판부는 서둘러 심리를 마치고 퇴장했다.
한편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차남인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과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1997년에는 변협 사무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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