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5일 충북 보은(젖소)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제역은 총 9건이 발생했으며, 7일 동안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충북 보은 7건(젖소1, 한우6), 전북 정읍 1건(한우), 경기 연천 1건(젖소)이었으며, 살처분은 21농장 1,425두이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소 일제 접종이 완료되고 보은․연천에서 집중적인 차단방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번 발생된 구제역은 진정세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전국 소 백신 일제접종, 발생 시․군 인접지역 돼지 일제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를 고려할 때, 2월 말까지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총력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생지역인 경기, 충북, 전북에서 우제류 가축(소․돼지․사슴․염소 등)의 타 시•도로 반출 금지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고, 전국 농장간 살아 있는 우제류 가축의 이동금지기간도 역시 연장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가축시장 86개소에 대한 폐쇄기간도 26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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