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품, 환불 등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속여온 의류 등의 제품 판매 쇼핑몰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잘못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행위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경고, 시정명령, 총 2200만원 과태료‧1억 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 YMCA 제보로 67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뤄졌으며 위반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조치했다.
하지만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7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들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은 홈페이지에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으로 구매한 상품’, ‘수제화’ 등은 반품‧환불이 가능한 상품들임에도 불가능한 상품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수제화’의 경우 이미 상품모델이 결정돼 소비자는 단순하게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할 수 있어 일반 기성화와 다른 점이 없어 반품시에도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었다.
또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착용하거나 세탁‧수선을 한 경우 반품‧환불 등이 불가능하게 못박았다. 그러나 법률상에는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상태에서 살펴봤으나 하자 확인이 어려워 이를 발견 못하고 착용하거나 세탁‧수선 등을 할 경우 반품 등의 청약철회 행위가 가능하다.
이외에 법률상 청약철회 횟수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교환‧환불을 1회에서 2회까지로 제한 표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법률에 정해진 교환‧환불 등 청약철회 기간을 제멋대로 축소 표시해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기간을 오인해 교환‧환불을 포기하도록 한 행위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하자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7일 이내 반품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표시했다.
법률에는 단순 변심은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상품 하자가 있을시에는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환‧환불 등 청약철회 행위가 가능하며,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에 쇼핑몰에 도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쇼핑몰과 취소‧환불 등 청약철회 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시 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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