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집중 조명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정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10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지난 1999년 사시에 합격했으며 지난 2005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정석’ 같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성격이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한정석 판사는 특검 출범 이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그동안 최순실, 장시호, 김종, 송성각, 남궁곤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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