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용 구속으로 역대 삼성전자 총수로는 첫 사례가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정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10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은 출범 79일 만에 이재용 구속이라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이재용 구속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거 대기업 총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청구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불구속 기소가 지배적이었으나 특검은 3주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삼성이 합병 문제뿐 아니라 그룹 순환 출자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재용 구속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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