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4년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집단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이 10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는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5000명이 롯데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3577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건 2건 중 2013년 건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2010년 건만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 신용정보업체 직원이 돈을 받고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 가입한 1억400만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해 이들 3사는 피해 고객 일부로부터 민‧형사상 집단소송에 휘말렸었다.
또한 작년 1월 KB국민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법원은 피해자 손을 들어줘 1인당 10만원 씩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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