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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순착오 과소신고가격 수정수입계산서 발급거부 타당

심판원, 헌재 위헌 결정 사실없고 수입자 귀책사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사실도 없고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자동차용 강판 전체 수입액의 99% 상당을 일본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해서 000세관장은 2015.10.5.일부터 2015.10.22.일까지 관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000 등으로 수입한 강판의 거래가격에서 종전 거래의 손실금액만큼을 할인받은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 2016.3.29.일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했다.

 

청구법인은 이같은 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되기 전인 20161월경 수입신고번호 000 135건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가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족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000세관장은 이를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등이 이루어진 이후 고세표준 등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안했다.

 

청구법인은 2016.8.11.일 처분청들에 위와 같이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부가세 중 000세관 분 000원 및 000세관 분 000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처분청들은 2016.8.23. 2016.9.12.일 위와 같은 000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1.3.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과세가격의 성실신고라는 쟁점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부가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으로 보든지, 관세와 부가세 이외 내국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납부유도로 보든지 간에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000세관장의 관세 조사 통지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등을 결정할 것임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 물품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에서 종전 거래의 손실금액만큼을 비정상적으로 할인받아 이를 과세가격을 과소신고 한데 기인한 것으로 과소신고 사유가 부가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 목의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등과 같은 발급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면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누락한 것이 쟁점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추징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 기각결정(조심20160279,2017.2.7.)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경위는 처분개요와 같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의 근거인 쟁점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종전 거래에서의 손실금액을 할인받아 과소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2013.7.26. 법률 제11944호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재2항에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2013.7.26. 시달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 소지를 축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착오 등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그 사유로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되는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보기]

헌법재판소에서는 000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000의 계속 중 원고들이 쟁점 법률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신청이 기각되자 00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미 쟁점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000한바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 법률조항이 체계정당성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수입자 중 일반사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는 주장을 이 건 심판청구의 유일한 청구이유로 들고 있으나, 처분청은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항으로 동 심판청구에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수입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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