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면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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