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제당 임원 2명이 4년간 150억원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회사 측도 억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이효신 판사)은 15일 대한제당 A(58) 전무와 B(53) 상무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에 대해서도 벌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많고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A 전무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개 거래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급한 것처럼 꾸며 157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80여장을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상무는 지난 2012년 거래처 ‘갑’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급받고 5000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또 다른 거래처에 대해선 실제로 4400만원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는 계산서는 9700여만원 규모의 공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 같은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B 상무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한제당 측은 “정상적인 거래 행위이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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