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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국세청 고위간부급 병역실태] ⑥ 사라진, 사라져야만 했던 ‘석사장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조금 비틀자면, 한국의 남자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죽음, 세금, 그리고 군대다. 이중 병역과 세금은 한국 남성의 의무이며, 평생을 따라다닌다. 동시에 이 두 가지는 매우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기피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이에 세금을 관장하는 국세공무원 간부들과 그 자녀들의 병역실태를 살펴봤다. 작성기준은 각 기관 국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직급으로는 차장~서기관까지다. 참고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들(만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이며, 2016년 3월 기준 자료임을 밝힌다.





“군인이 왜 모두 똑같은 전투복을 입고 있는지 아나? 계급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다 같은 전우이기 때문이야.”   -어느 중년 장교의 말- 


석사장교는 제도의 외형을 볼 때 군면제보다도 논란이 많은 제도였다. 명칭은 장교지만, 장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원들에게 장교자격을 주고, 국방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복무자들의 군기가 좋지 않았 던 점 등 두 번 다시 한국 병역 제도에 되풀이 돼서는 안 될 제도이기도 하다. 


석사장교의 시발점은 교수요원제도였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카이스트 졸업자들에게 5년간 연구기관 근무를 담보로 4주간 군사훈련만으로 복무를 인정해주는 제도였다. 오늘날 전문연구요원에 준하는 제도인데 특정 과학기술분야의 헌신을 의무화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을 가졌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대가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는 과학연구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는 말이냐’며 카이스트 졸업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따진 것이다. 정부는 서울대 이공계 석사 취득자에 한해 3년간 지방대나 전문대에서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1년으로 복무기간을 단축시켜줬다. 


복무기간은 당시 365일 일수제 방위도 있었으므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서울대만 대학이냐’, ‘문과는 학문도 아니냐’는 타 대학, 타 학과의 반발이 거셌다. 


서울대의 문제제기와 논리적 골조가 같은, 타당한 발언이었다. 정부는 학문영역과 관계없이 석사학위 이상인 사람에게 같은 혜택을 주도록 제도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런데 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큰 실수를 했다. 이들의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육군3사관학교에 보내어 복무 만료 시 장교계급을 준 것이었다. 이들의 군사훈련은 6개월 정도로 자대생활은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이 자대에 배치되면 군기위반행위가 많아 자대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궁색한 변명이었다. 군기위반은 처벌의 대상이지 결단코 배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얼마나 대단한 이들이길래 군기가 생명은 군대에서 군기위반을 배려해 주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장교계급을 준 것도 문제였다. 중대급이나 소대급은 커녕 분대급 전술훈련조차 지휘해본 적이 사람에게 장교를 준다는 것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확한 진술은 수집하지 못했지만, 당시 이들을 육군사관학교에 보내지 않고 육군3사관학교에만 보낸 것은 ‘우리랑 같은 장교로 취급하지 말라’는 육사 출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이 많다. 


3사는 장교수요 충당을 위해 만든 곳이라서 지원기준이 다소 낮으며, 실제로 2진 장교 양성학료로 운영돼었다. 요즘 개선되기는 했지만, 3사 출신들은 오늘날 행정부의 행시와 비고시의 차이처럼 진급에서 밀린다.


이들 6개월 장교들을 빗대어 ‘육개장’이란 비아냥이 군필자들 사이에서 회자됐다. 


석사제도가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것은 공평해야 할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실제 석사장교로 복무한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유력 집안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라리 오늘날 전문요원제도처럼 구성했다면, 원래 교수요원제도처럼 5년간 연구기관 등의 근무를 의무화했다면 이런 불편한 사정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결국, 이 제도는 84년부터 92년까지 운용되다 폐지됐다. 전두환 씨의 아들인 전재국 씨가 85년 예편, 노태우 씨의 아들인 노재헌 씨가 91년 예편하면서 국회에서 합법적 병역비리란 비판을 받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제도의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 석사장교제도는 정상적인 장교 배출 제도인 학사장교제도로 바뀌었다. 


단, 이 제도는 응당 비판받아야 할 것이나, 법에 의해 운용됐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수혜자들을 병역비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한승연 서울청장은 89년 2월 이 제도를 이용해 복무를 만료했다. 국세청 내 이 제도의 이용자들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김용준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90년 2월 복무를 만료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정철우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은 석사장교 동기로 91년 2월 복무를 만료했다. 

문희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도 최정욱 국장, 정철우 국장과 더불어 석사장교 동기다. 그는 91년 2월 복무만료했다. 문희철 국장의 장남 경후 씨는 2016년 10월 28일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됐다.


조성훈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92년 2월 복무만료했다. 그의 아들 정익 씨는 2015년 2월 12일 부로 현역병 입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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