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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국세청 고위간부급 병역실태] ⑤ 추억의 ‘18방’, 방위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조금 비틀자면, 한국의 남자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죽음, 세금, 그리고 군대다. 이중 병역과 세금은 한국 남성의 의무이며, 평생을 따라다닌다. 동시에 이 두 가지는 매우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기피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이에 세금을 관장하는 국세공무원 간부들과 그 자녀들의 병역실태를 살펴봤다. 작성기준은 각 기관 국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직급으로는 차장~서기관까지다. 참고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들(만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이며, 2016년 3월 기준 자료임을 밝힌다.





방위제도는 1969년부터 96년(마지막 신규배치는 96년 12월)까지 존재했던 제도로 군 복무기간이 월등히 짧아 단기사병이라고 불렸으며, 일각에선 18개월 근무한 것을 빗대어 ‘18방’이라고 불렸었다.  


방위가 생기게 된 원인은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모두 군 생활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남성 인구가 넘쳐났기 때문이었다. 


방위는 근무기간이 짧고, 동방위(동사무소 방위)는 출퇴근을 한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 사무직이란 이유로 다른 병종, 병과와 달리 UDT(우리 동네 특공대), 아르바이트 솔져 등 우스개 별명이 많이 달렸으나, 송추방위, 금곡방위처럼 레펠 휘장 달고 현역병 못지않은 전투방위들도 있었다. 


방위는 신검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 배치될 수 있는데, 대학재학자에 대한 보충역 판정기준이 연도별로 들쭉날쭉하다. 


77~79군번까지 대학 재학자는 현역을 받든 지 면제를 받든 지 둘 중 하나였다. 80년~83년에는 오늘날 신검판정 4급에 준하는 3을종을 받아야 했다. 84~86년까지 4급을 보충역으로 보내다 기준이 대폭 완화돼 87년부터 91년까지는 3급만 받아도 보충역 배치를 받을 수 있었다. 92년 다시 보충역을 주지 않다가 93년에 4급에 다시 보충역을 허용하더니 94년 다시 보충역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95년부터는 오늘날까지 2005년 한 해를 제외하고 4급을 보충역으로 배치했다. 


복무기간은 입영년도에 따라 다르다. 69년~81년까지 365일 일수제였는데, 쉬는 날은 복무기간에서 제외돼서 실제론 13~14개월 정도를 복무해야 했다. 이 경우 일병에서 소집해제됐다.


그래서 82년~85년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14개월제로 바꾸었는데, 86년~94년까지는 1년6개월을 부여받았다. 이들이 바로 속칭 ‘18방’이다. 2006년 이전에 소집된 자는 2년 2개월이나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 2011년 1월 1일부터 소집된 자들은 2년이다.  


방위는 육·해·공 3군 어디나 배치될 수 있었으나, 주로 육군에서 소집됐다. 


관련된 비리도 많았다. 군면제는 부담이 큰 만큼 소위 있는 집에선 자녀를 방위로 빼려 했으며, 명문대생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류면제란 입대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세청의 경우 고시출신들의 비중이 높다. 다만, 방위는 기본적으로 어딘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배치되며, 일상생활에선 아픈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억측은 해선 안 된다. 


김현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91년 12월 입영해 93년 5월 상병에서 소집해제됐다. 육군 출신. 


강민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95년 5월 입영했는데 94년 방위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된 첫 세대다. 그 탓에 근무기간이 조금 늘어났는데, 18개월하고 21일 복무했다. 역시 육군.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육군에서 88년 1월 입영해서 89년 6월 소집해제됐다. 1년 5개월 9일 정도를 복무했는데, ‘특명’운이 좋았다 볼 수 있다.


김한년 서울청 조사1국장은 일수제 적용시기였던 83년 11월 육군 소속으로 방위생활을 시작해 84년 12월 소집해제됐다. 국세청 유일의 비고시 출신 방위다. 그의 아들 송일 씨는 2008년 8월 군번으로 2010년 7월 만기 전역했다. 


노정석 서울청 조사3국장은 89년 6월 방위생활을 시작해 90년 11월 소집해제됐다. 


이승수 서울청 감사관도 육군 방위다. 소집기간은 91년 7월부터 93년 1월까지.


유재철 서울청 조사4국장은 88년 10월부터 90년 4월까지 복무했다. 공군출신. 아들 종욱 씨는 현역병 입영대상이다.


정재수 중부청 조사1국장도 공군 방위로 90년 7월부터 91년 12월까지 소집됐다.


김동일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공군에서 89년 5월부터 90년 10월까지 소집됐다.


김창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육군 방위로 89년 12월 입대해 91년 5월 소집해제됐다. 장난 종하 씨는 14년 9월 군번으로 육군병장 만기제대했고, 차남 종엽 씨는 현역병 입영대상이다.


김국현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96년 10월 육군에서 공익으로 복무하여 98년 4월 소집해제됐다.


이영철 대구청 징세송무국장은 공군 소속 방위로 87년 11월 소집돼 89년 4월 해제됐다.


김진현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육군 소속으로 89년 2월 복무를 시작해 90년 7월 소집해제됐다.


구진열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은 육군 소속으로 94년 11월부터 96년 6월 만기 전역했다. 장남 태운 씨는 98년생으로 병역준비역 상태이다. 

이준오 국장(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파견)은 육군 소속으로 95년 6월부터 96년 11월까지 복무했다. 


이동운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94년 9월부터 96년 3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하다 소집해제됐다. 


김지훈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공군 방위 출신으로 92년 2월부터 93년 9월까지 복무했다.


방위 중 특이한 경우가 육방, 6개월 방위다. 기본적으로 독자여야 하며, 아버지가 외아들인 외아들(2대 독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외아들(부선망독자), 부모 모두 60세 이상인 외아들은 보충역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육방으로 근무했다. 단, 93년 이후엔 일반 방위처럼 18방이 됐다.


김대지 중부청 조사2국장은 89년 4월부터 89년 10월까지 육방생활을 했다.


안홍기 부산청 조사1국장도 90년 8월부터 91년 2월까지 육방으로 복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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