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조금 비틀자면, 한국의 남자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죽음, 세금, 그리고 군대다. 이중 병역과 세금은 한국 남성의 의무이며, 평생을 따라다닌다. 동시에 이 두 가지는 매우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기피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이에 세금을 관장하는 국세공무원 간부들과 그 자녀들의 병역실태를 살펴봤다. 작성기준은 각 기관 국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직급으로는 차장~서기관까지다. 참고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들(만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이며, 2016년 3월 기준 자료임을 밝힌다.
95년 이전의 부사관 임관 형태 중에선 ‘일반하사’란 것이 있었다. 이들은 원래 병 출신들로 말년에 대대장의 부름을 받고 강제차출되었다. 이들은 분대장 교육을 받고 하사로 임관해 하사로 전역했다. 대우는 낮았다. 인사관리에서 병으로 관리되고, 급여도 병장 말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원 소속에서 그대로 복무했기 때문에 장교나 정규부사관에겐 초임이라고 압박받고, 병장 동기들에겐 부사관으로서 대우를 못 받았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군 생활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람만 차출됐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피해자만 양성하고 부작용이 많아 폐지됐다. 현재는 사관학교 남자 중퇴자들이 남은 군 생활을 채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윤상수 대구청장이 이 제도에 의해 육군에서 하사 전역을 했다. 군번은 81년 8월 군번이며 84년 3월에 전역했다.
김광규 대전청 조사2국장도 육군 하사 전역했다. 86년 9월 군번으로 입대해 89년 2월에 제대했다. 그의 아들인 태형 씨는 2014년 2월에 입대해 2016년 2월 5일 소집해제됐다. 역시 사회복무요원으로 파악된다.
김광근 광주청 조사2국장도 육군에서 복무했는데 82년 1월 군번으로 입대해 84년 4월에 하사 만기전역했다. 복무기간이 위의 간부들보다 3개월 이상 적은데 전남대 법학과에 들어간 후 각종 특례를 받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문무대나 전방지원 특례는 3개월 단축되며, 기타 대학교 교련활동까지 합치면 최대 9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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