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증 비용 부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의견 공유의 장이 마련됐었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청위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관련자가 참석해 전안법 시행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참석한 의류업계는 해외에 비해 국내 안전관리 수준이 엄격해 관리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신속한 제품개발이 필요한 업종특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안전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입업자와의 동일 적용으로 반발이 심했던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이 서비스 업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시험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며 외국구매대행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업자를 동일하게 전안법을 적용하려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었다.
수입업자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고 통관자도 사업자 명의로 한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상품가격의 5%에서 10% 사이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하며 구매대행물품은 고객에게 직접 배달된다.
또 통관절차시 최종 수입신고도 고객 명의로 진행되는 차이점이 있어 전안법 동일 적용 방침이 알려지자 많은 논란이 발생했었다.
한편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불만과 달리 소비자단체는 최근 옥시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사업자들이 제품 안전규제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소비자 안전 달성을 위한 안전규제 이행 가능성과 규제 적정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전기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으로 그동안 전기용품, 유아‧어린이 용품 등에 적용하던 KC인증 대상에 의류‧잡화 등 대부분 생활용품을 포함시켜 KC인증을 받도록 한 법률이다.
전안법 시행 후 대부분의 전기용품‧생활용품은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KC인증표시가 없는 제품들은 수입‧제조‧구매대행‧판매‧판매중개 행위 등을 일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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