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B국민은행이 창구 거래 수수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창구 거래시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입시기나 수수료 면제 금액기준‧대상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이번 창구 거래 수수료 부과 취지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를 강화하기 목적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검토 초기 단계로 올해 안 진행될지 여부, 고객들의 수수료 반발시 대책 등 아무런 사항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창구 거래 수수료는 일정금액 이하인 고객이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면 부과하는 수수료이다.
창구 거래 수수료와 같은 개념으로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지난 2016년 계좌유지 수수료 제도를 확정해 올해 3월부터 도입된다. 계좌거래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일 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내 은행 중 고객 수가 3천만명으로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창구 거래 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경제 불황으로 수수료에 민감한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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