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북 보은에서 2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발생 일주일 만에 총 8곳에 확진 및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와 탄부면 구암리 등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현재까지 8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농장에서는 각각 1마리가 침흘림 증상을 보였으며 당국의 정밀검사는 14일쯤 나올 예정이다
지난 지난 5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총 8건이 확진되거나 신고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충북 보은 6건(젖소1, 한우5), 전북 정읍 1건(한우), 경기 연천 1건(젖소)이었으며, 살처분은 17농장 1,203두이다.
또 유전자 분석결과 보은, 정읍 O형은 지난 2015년 방글라데시, 연천 A형은 지난 2016년 베트남‧미얀마 등의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높아 국내 잔존 바이러스가 아닌 해외 유입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방역 당국은 지난 9일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전국의 소 사육 농가소 사육 농가에 일제 접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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