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4일까지 납세자 불편을 일으키는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세법령 개정 추진에 앞서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올해 세법령 개정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담을 예정이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세법령 개정의견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는 국세청 법령해석과(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나성동 457))로 보내면 된다. 서면 제출 시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기재된 정해진 서식을 따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법령해석과(044-204-3103∼3106)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