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심의 결과 위원회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명령)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됨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인 607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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