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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뷰] 송갑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지도사법 독립은 1만 6천 회원들의 염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11월 23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 22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원혜영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등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원 의원은 이어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경영·기술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 개선 효과는 일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및 징계 등에 관해서는 규율되지 않고 있거나 그 규율내용이 상당히 미흡해 경영·기술지도사 제도가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별 독립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국가전문자격사 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돼 있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탄생했다. 이후 2014년 10월, 시행령에 있던 지도사 관련 규정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상향시켰지만 여전히 지도사 업무의 불명확성과 배타적 독점권의 불허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도사법 독립법 제정은 1만 6000여 회원들의 염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송갑호 회장은 2013년 제12대 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지도사법의 독립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후 2016년 2월 제13대 회장에 재임한 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


송 회장은 “지도사의 업무범위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어 지도사의 활동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회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업권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지원 역할에 대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도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초기부터 독립법 제정을 위한 필요성은 늘 제기되어 왔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런 만큼 이번 독립법안 발의는 매우 뜻깊은 일이다. 송 회장에게 독립법 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온 것인지 물어봤다.


“독립법 제정은 1만6000여 회원들의 염원이며, 저 역시 회장 취임 이전부터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법 제정을 간절히 소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에 취임한 후 막상 법 제정을 추진하려니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자료도 없고, 방법도 몰랐습니다.” 송갑호 회장의 답변이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무작정 국회를 드나 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정보도 얻고 자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독립법 제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중기청의 승낙이 선행 되어야 했으며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 재정적 뒷받침, 추진 동력의 극대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추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과 많은 소통을 통해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협회의 줄기찬 노력은 중소기업청의신뢰와 확신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독립법 제정에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던 중소기업청의 기본 입장이 바뀌어 지도사법 독립 제정의 찬성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국회 대강당에서 300여 명의 관계자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법 제정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발전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을 통해 지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렸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협회 내에 ‘법률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을 체결해 법적 검토와 법안 작성 등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제 독립법 제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독립법안은 해당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으로 산자위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마무리되면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양성과정 및 기업진단 시스템의 혁신적 업그레이드


지도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정업무에는 양성과정, 실무수습, 보수교육, 등록갱신, 그리고 기업진단이 있다.


양성과정은 지도사 시험을 치르려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 또는 기술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사 자격제도 1차 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이 마련돼 있다.


협회는 2014년도에 4억5000만 원을 들여 양성과정 콘텐츠를 전면 수정했다. 송 회장은 이에 대해 “회장에 취임한 직후인 2013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10년 전에 사용하던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컨설팅 산업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른데 교육자료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이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고 질책을 반복하였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시급하게 콘텐츠의 전면 수정과 내부 교육팀의 우수 인력 영입으로 조직력을 높인 이후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평가와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고, 중소기업청에서도 대단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 시스템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전까지는 기업진단업무가 한마디로 수작업으로 이뤄져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많은 상황이었다.


송 회장은 취임 이후 2014년부터 1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 ‘경영혁신플랫폼’ 즉 기업진단 전자경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전까지는 부산, 대전 등의 지방에서 서울까지 매 절차마다 서류를 들고 직접 오가야 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사무실에 앉아 전자시스템으로 즉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지회 자립도 향상과 중소기업혁신연구원 설립


2016년 울산지회가 설립되면서 현재 전국의 지도사회 지회는 총 19개로 늘었다. 각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지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각 지회는 각 소속 회원들의 활동 증대를 통한 독립적인 자립기반 확충이 과제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해 고육지책으로 회원들의 회비를 인상했다.


송 회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평생회비도 부활시켰고 두 배로 인상했는데 회원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겠지만 다들 충분히 이해해 주고 수긍해 줬습니다. 이는 협회의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지회 자립을 위한 기반조성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회들은 지회장의 개인사무실을 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회에서 1~2 년 지원하면 각 지회가 독립된 사무실만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회는 최근 컨설팅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부설기구로 중소기업혁신연구원을 설립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컨설팅 산업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물론 형태와 내용도 생각한 것보다 빨리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 회장은 중소기업혁신연구원의 설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세계적인 동향과 변화의 패턴, 국가적 목표와 정책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 인력이 있지만 이를 집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연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송 회장은 부설 연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시장 규모나 정부지원 사업에만 의존한다면 협회는 물론이거니와 전체 지도사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발전이 아니라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장벽을 뛰어 넘으려면 그 높이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 내부의 명목적인 연구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직과 인력
을 갖춘 연구재단을 육성해야 합니다.”


송 회장은 이어 “정부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비롯해 지방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개발과 운영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고, 해외시장에 어떻게 진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과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진단사의 경우 A급 진단사는 연봉이 1억 5000만엔에 이릅니다. 최하급이라도 기본적으로 5000만엔은 됩니다. 최소 5억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도사들의 능력이 일본 진단사보다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회원 지도사들 중 박사급이 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컨설팅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지도사제도와 운영이 첫 시작부터 너무 느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컨설팅 산업의 해외 진출… ‘K컨설팅’


국내 컨설팅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숙제도 있지만 해외 컨설팅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늦출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송 회장은 해외 컨설팅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국내 컨설팅 시장에서 안고 있는 숙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해외시장 진출이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해외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일찍 준비하고 연구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분야가 지식서비스, 즉 컨설팅입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는 아직 경영컨설턴트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역량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우리는 30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와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해외 컨설팅 시장은 매우 넓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영컨설팅 역시 ‘K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한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협회는 1990년대부터 해외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 적극적인 추진을 이루지 못했다. 각종 국제 행사에 참여하거나 국내 개최를 주관했지만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2014년 ICMCI(국제경영컨설팅협회협의회) 컨퍼런스 및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해외진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세계 각국과의 많은 업무협약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교류 또한 활기를 띄고 있다.


송 회장은 특히 개발도상국 컨설팅 시장 진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협회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송 회장의 설명이다. “얼마 전 산업자원부와 중기청 관계자와 함께 한 자리에서 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공적원조를 하고 있는 KOICA사업 분야는 교육, 의료, 사회간접시설 등인데 효율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인적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고 묻기에 KOICA사업 예산의 10%, 아니 5%라도 컨설팅 비용으로 책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송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원사업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정확한 진단과 지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국내에 엄청 많다고 밝혔다.


또 협회차원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갑호 회장 프로필]


• 1941년 12월 30일생(만 74세)
• 1967. 02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2007. 02 한성대학교 디지털중소기업대학원 (경영학 석사)
• 2009. 12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OMIS전공 (경영학 박사)
• 1967~1975 (주)개풍무역 상무이사
• 1975~1979 (주)미주상호신용금고(미주저축은행) 상무이사
• 1979~1987 (주)호산무역 대표이사
• 1987~현재 (주)엠비씨테크아이 대표이사
• 2010~현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 2013~현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 / CMC-Kore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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