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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부당재고차익’ 외국계 담배회사 3000억 추징

부담금 1000억 추징 방침…업체들, 이견 소명할 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부당하게 재고차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해 3000억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필립모리스·BAT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각각 영등포세무서, 역삼세무서 및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2180억원과 890억원의 담뱃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보다 약 1000억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앞서 감사원은 두 회사가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량을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인상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각각 1691억원, 392억원의 세금을 빼돌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1000억원 가량의 부담금도 추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즉시 과세불복 신청을 제기한 반면,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올해 3월 중순까지 검토를 통해 불복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필립모리스코리아 측은 “정부가 제조장으로부터 13㎞나 떨어진 외부 창고를 제조장의 일부로 해석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하지만, 해당 제조장은 회사 소유도 아니며, 제조장에서 반출했을 때 이미 세금을 모두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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