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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 칼럼]10년만의 재방문과'(적립식)저축성보험'의 10년 비과세 한도설정(폐지) 관련 고(考)

내가 가락시장(송파) 김사장 댁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처음 방문은 아마도 햇수로 10여 년 전쯤으로 짐작된다.


내가 재작년 추석 무렵 본 칼럼에서 기(旣) 소개한바, 명함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영월 엄씨 ‘충신가문’이라며 기왕이면 충신의 후손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연금보험)월 1,000만 원을 체결하고 집에 초대하여 가족들과 식사도 함께 했던 김사장 댁을, 물론 그때도 함께했던 지영애 지점장과 함께 그 즐거운추억을 회상하며 재방을 하게 되었다.


방문목적은 10여 년 전에 가입한 저축성(연금)보험이 10년 비과세 기간을 다 채워서 안내도 드릴 겸, 최근 가락시장 내 점포정리도 계획 중이어서 증여/상속세 관련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 겸사 겸사 방문하게 되었다.


10여 년 만에 재회하는 김사장 내외분은 그때보다는 많이 연로 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사모님보다는 김사장님이 경제중심에서 조금 더 밀려나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연세가 드실수록 가정에서 남자는 소외되고, 여자는 오히려 더 영역이 넓어지는 우리네 일반적 가정의 모습이려니-, 하면서도 그 활달함을 기억하는 내 가슴이 짠해 오는 것은 또 어쩌랴!


큰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락시장의 점포를 정리하고, 사업이 한창 번창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용인에서 하는 사업을 한동한 함께 하게 한 후, 형이 새로운 일에 익숙해 지면 분할하여 지분을 나누겠다는 것이 둘째 아들의 의견인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 부부가 고민이 많다고 했다.


딸린 자식도 많고 지금까지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한 큰며느리에게 연민도 있어 어쩌든지 더 챙겨 주고 싶기는 하지만 혹여 자식간 의가 상할까 걱정이라며, 둘째가 아주 쿨하게 말했지만 “사람 속은 모르는 것 아니냐?”며 조심스럽다면서 내 의견을 물으신다.


또, 용인에서 형제가 사용할 창고부지를 자식이름으로 사야 될지, 아니면 부모(김 사장) 이름으로 사야 할지, 그리고 자금마련 또한 은행대출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도 궁금해 하셨다.


이럴 때 답변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명확하거나, 객관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부터 설명하는 것”이 경험에서 나온 내 스타일이다, 왜냐면 그렇게 신뢰를 쌓아 놓는 것이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도 설득력을 높여 주니까!


먼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증여/상속세 전반에 대해 정리해드렸다. 그리고 창고부지매입은 20년 가까이 아버지와 사업을 같이한 큰아들 명의로 해도 자금출처(큰아들 개인자금 + 은행대출)에도 문제가 없고, 선 증여의 장점도 살릴 수 있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인 매입자금 부분에서 김사장님과 배우자 분의 의견이 자꾸 어긋나고, 오히려 김사장님이 대화에서 헛도는 듯하여 내가 현재 보험에 ‘10년 비과세’를 충족한 구좌의 금액이 15억 정도 된다고 말씀 드렸더니, 갑자기 김 사장님이 “왜 나만 모르고 있냐?”며 사모님께 짜증 겸 겸연쩍어 하셨다.


사모님 이름으로 먼저 가입한 저축성(연금)보험 세구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다. “웬 횡재냐?”며 혹자는 부러워할지 모르나 부럽기보단 경제권을 상실해 가는, 가정경제에서 자꾸 뒷방으로 밀리는 70대 한국남성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오히려 씁쓸했다(사실 부럽기도 했다. 내 배우자도 이런 못난(?) 짓을 좀 하지~)


깔끔하게 정리한 후, 증여/상속세에 대해 김사장님 케이스에 맞춰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렸다. “증여/상속세율”의 도표를 그리고 ‘누진공제율’까지 설명해드렸더니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외워요? 똑같은 머리크기에. 무겁지 않아요?”하며 설명할 때 메모했던 노트를 놓고 가라 한다.


뭐, 고객과 이정도 믿음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신뢰하지 않을까? 나는 정리 겸 해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을 통한 현금자산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듣고 있던 김사장께서 적절한 금액을 묻기에 10년납 정도를 예상하고 월 1,000만 원 정도에서 준비하라 하였더니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새해 첫 계약이 예약되는 순간이다.


일어서려니 집 앞 정원에서 손수 키운 감나무에서 감을 따서 무척 달다며 주신다.
최근 증여/상속관련 문제로 수면장애가 올 정도로 고민이 깊었는데 너무 홀가분하고 개운하게 정리된 기분이라며 연신 먹기를 권한다.


(적립식)저축성 보험 10년 비과세 한도 설정(또는 폐지) 논란에 붙여 승용차로 돌아 오는 내내 최근 국회통과로 30만 보험설계사를 맨붕에 빠뜨린 '(적립식)저축성 보험'의 10년 비과세 한도 설정과 관련하여 생각이 많아진다.


솔직히 울화가 치민다. 표면적으로 타 금융권 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소비진작을 위해 금융권에 장기간 잠기게 하기 보다 시중에서 돈이 돌게 하기 위해 한도(1억 원)를 설정하고, 장차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보험을 통한 자산(예금) 축적을 경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워 왔다.


첫째, 축적된 고유 자본이 없는 대한민국에 순수 국내 민족자본 형성의 기틀이 된다.
둘째, 국가기간산업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산업육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셋째, 서민가계 목돈마련의 순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30만 명의 대한민국 경제의최 말단 기초 단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많던 구멍가게와 소규모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지금은 대부분 거대자본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시식코너나 캐쉬어(Cashier)로 일하는 것을 보아오지 않았는가?


이 30만 개의 일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정책 수립의 제1의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축성보험 비과세’가 축소 또는 폐지되면 보험설계사 숫자가 1/2로 준다는 예측보도도 최근 잇따르고 있지 않은가?


승용차가 사무실 방향으로 접어드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조만간 다시 한번 오세요! 생각해보니 식사 대접도 안하고 보냈네요. 충신의 후손인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10년간 유지 하느라 고생하셨고, 비과세 있을 때 1,000만 원 더 하셔야죠?


[염명용 프로필]
• 유퍼스트 서울지사장
• 현) 유퍼스트 서울지사장
• 전) 교보생명 연수원 및 지원단장(관악/성남/강릉) 등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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