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결과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의사와 병원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최대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4개 병원 관계자와 금품을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병원에 부과된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전·현직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했다. 이중 뇌물액이 4300만원에 이르는 광주지방국세청 현직 서기관 A씨에 대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B씨는 광주 지역 3개 병원장 및 의사, 전남 지역 1개 병원 직원에게 의약품 납품 대가로 주기적으로 리베이트를 건네거나, 일시금으로 억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공무원 2명은 병원장으로부터 세금감면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기획수사에 착수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2015년~2016년간 리베이트 및 금품상납 내용을 담은 장부 2권을 확보해 수사를 전개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