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구제역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다.
지난 9일 정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로 격상은 구제역이 여러 시도(경기, 충북, 전북) 에 걸쳐 발생, 기존 발생 유형(O형)이 아닌 A형 구제역이 국내 발생, 소에 대한 항체형성률이 낮아 질병 발생 및 확산 위험도 증가, 겨울철 소독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안전처에 기 설치 운영 중인 AI대책 지원본부를 9일부터 구제역·AI대책 지원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또 지자체에서는 발생 시도에서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본부를 구제역 ‘’심각단계’’ 격상으로 기 설치 운영 중인 AI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통합하여 구제역AI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로 운영한다.
시군구 대책본부에서는 살처분,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를 설치,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된다.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지원반의 파견과 축산 관련 단체장 선거 연기 등 방역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외 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을 9일부터 18일까지 일시 폐쇄하며, 동 기간 동안 농장 간의 생축 이동도 금지하게 된다. 관련 종사자들도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해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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