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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이월과세 및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월과세 규정과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유사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는 규정이다.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규정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2017년 개정된 규정이 어떠한 취지에서 적용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기간의 이득,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또한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발생한다.


만약 현 시점에서 해당 부동산을 증여 한다면 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며, 증여세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으로만 과세하므로 증가한 양도차익이 소멸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즉, 증여를 하는데 있어 상대방이 승낙한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될 것이다.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양도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면 조세의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또는 특정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배우자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쉽게 말하자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차익은 배우자 등의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이 되므로 증여의 효과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증여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면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나, 현행 규정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의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을 위하여 증여세를 취소하거나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월과세 규정에도 예외는 있다. 만약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세부담을 줄이고자 함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수용 등이 됨으로써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까지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의 양도소득세가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편법적인 세부담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월과세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적용 전 후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규정은 2017년 양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작년말 개정된 규정이다.


이제 이월과세와 유사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는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살펴보자.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 발생 할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미 살펴본 이월과세와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차익을 재산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수증인의 범위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월과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두 규정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자산의 제한이 없다. 이월과세 규정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특정시설물이용권으로 국한한데 반하여 별도의 자산 제한이 없는 것은 좀 더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월과세의 경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이미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월과세의 경우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그 양도소득의 귀속되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경우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리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이한 점은 ‘5년’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일 및 취득일에 따르지만,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으로 산정한다.


[홍윤호 프로필]

• 삼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동작세무서 명예 민원봉사실장
• 동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컨설턴트
• 양도·상속·증여세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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