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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

심판원, 상속세 납부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 반영 합리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2.519. 사망한 000의 상속인들 중 1명이고, 청구인 등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2.11.12.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10.18.일 처분청에 4회차으 납부연월일을 2016.11.30.일에서 2016.11.15.일로, 연부연납 가산금은 000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쟁점 연부연납고지를 할 때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 시의 가산율(4%)을 적용했으나, 직전 회(3)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5.12.1.)부터 4회 차 분할납부기한(2015.11.15.)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5.3.6.이후 연 2.5%, 2016.3.7.이후 연 1.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럴 경우 4회 차의 연부연납 가산금은 000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 연부연납 고지 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 시의 가산율(4%)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6.2.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국세환급금 이자율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시행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또 심판원은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경정결정(조심20164250, 2017.1.25.)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 등의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처분청에 4회 차의 납부연월일을 2016.11.30.에서 2016.11.15.일로, 연부연납 가산금은 000을 포함하여 쟁점 연부연납 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직전 회(3)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5.12.1.)부터 4회 차 분할납부기한(2016.11.15.)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5.3.6.이후 연 2.5%, 2016.3.7.이후 연 1.8%)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면 000이 된다는 주장이다.

 

<조세심판원의 주문>에 따르면, 000의 연부연납 납세고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5.12.1.부터 2016.3.6.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 2016.3.7.부터 2016.11.15.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을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로 적용하여 그 납부할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69(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69(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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