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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집행관리과·경제협력기획과 3월 신설

재정정책 및 경제협력 부문, 과 단위로 편성
재정통계 수집·분석 및 정보화 업무, 재정기획국 이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 3월 재정관리국 산하에 재정집행관리과를, 대외경제국 산하에 경제협력기획과를 각각 신설한다. 더불어 재정관리국 산하의 재정정보과를 재정기획국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재정집행관리과는 재정관리총괄과로부터 ▲예산·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재정사업 집행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점검·관리 ▲재정집행 애로요인의 해소 ▲재정관리점검단의 설치·운영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응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의 지원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예산낭비신고 포털체제의 구축·운영 ▲예산성과금제도의 운영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이관받는다. 

경제협력기획과는 주로 개발도상국 간 경제협력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업무분장 내용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 조정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협의 ▲대한민국 경제발전경험의 대외전수에 관한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시행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기획·입안·운용 및 사후 관리 ▲대외 공적채권과 관련된 국제동향의 조사·분석 및 대응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대외채권의 취득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등이다.  

경제협력기획과 설립으로 대외경제총괄과는 기존에 수행하던 ‘대한민국 경제발전경험의 대외전수에 관한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시행’ 업무를 더는 맡지 않게 된다. 

재정관리국에서 재정기획국으로 이동하는 재정정보과의 경우 국만 바뀔 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관련 기존의 업무분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집행관리과·재정집행관리과는 2019년 2월 28일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한시정원으로 4급 2명, 5급 3명이 증원배치된다.   

이외에 ▲서비스산업발전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 담당 5급 1명 ▲계약심사 분쟁조정 대응 및 과징금 부과 요건 담당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부담금 타당성 심사 및 존치 필요성 평가 담당 5급 1명 ▲4대 권역별 자유무역협정전담제 운영 5급 2명 ▲법인세 관련 제도개편 담당 5급 1명 ▲신탁기금 사업관리 및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강화 담당 5급 2명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지원 강화 담당 5급 1명 ▲건전 재정 기조 정착을 위한 사전 적격성 심사 담당 5급 1명 ▲감사기능 수행역량 강화 담당 5급 1명 등이 각각 증원된다.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의 직급이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명이 행정서기 2명으로 상향되고, 운전서기보 1명을 운전주사로 조정되며, 성과평가제 한시기구의 정원표를 별표 6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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