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는 한강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이동 제한하고 있던 ‘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발생지 반경 10km내에서 사육중인 모든 닭 사육농가에 대해 임상 관찰과 간이 진단 킷트를 활용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와 이날 부로 닭에 한해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리와 거위는 여전히 이동이 제한된다. 다만 서울시는 14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파견해 혈액을 채취해 혈청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예찰지역내 닭’의 이동제한 해제와 별도로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소독과 예찰은 지속할 예정이다.
또 뿔논병아리 폐사체가 발견된 도선장과 인근 자전거 산책로에 대해서는 오리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1일 2회 집중 소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라 닭에 대해 이동제한은 해제되지만, 앞으로도 야생조류에서 AI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소독과 예찰활동은 계속될 예정이니 방역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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