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고강도 조치를 실시한다.
8일 서울시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 2만 5천대로, 올해 620억 원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 부착(5,039대), 조기폐차 지원(20,500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300대) 등의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5,03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다.
장착비용은 143만원(소형)에서 최대 1,031만원(대형)까지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우선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된 자치구 청소차량(150대)과 정화조•분뇨차량(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골목길내 매연발생을 줄여 시민의 대기개선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중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100대)하고,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00대)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대폭 확대해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총 2만 500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또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