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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교과서, 연구목적 학교 無 '사실상 사망선고'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정교과서를 연구용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학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 연구학교 명단 및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여부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구학교 신청 마감기한인 10일을 앞두고 현재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 연구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시 유공 교원에 대한 교육청별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다는 조건과 학교당 1천 만원의 예산지원을 조건으로 지난 달 12일 단위학교에 연구학교 공모 안내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지만 마감기한을 앞두고 단 한 곳도 신청을 안 한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육부나 일부 교육청이 백방으로 연구학교를 물색하기 위해 교원 가산점과 천만원의 예산지원을 내걸었지만, 마감기한 3일을 앞둔 현재까지 최종본에서도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는 엉터리 역사교과서를 쓰기위해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학교도 없고 마감기한까지도 엉터리 역사 왜곡 교과서를 신청하는 학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교육부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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