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소속 부기장이 여성 승무원 숙소에 몰래 침입해 신체접촉까지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항공업계에 의하면 1월 26일 인천을 출발해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한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숙소 근처에서 저녁 회식자리를 가진 후 각각 숙소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기장 A씨는 호텔 프런트에 먼저 도착해 여승무원 방 예비키를 받은 후 여승무원 방으로 무단 침입했다. 또한 이 때 방안에 있던 여승무원에게 강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피해 여승무원은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징계를 요구했고, 지난 6일 A씨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았다.
한편 대한항공의 A씨에 대한 파면처리 과정도 논란이 일었다. 사건 발생은 지난 1월 26일이었으나 파면결정은 10일이나 지난 후인 2월 6일에 결정되자 늦장 처리를 지적하는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현재 피해 여성 승무원은 충격으로 인해 휴직 상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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