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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DSR' 여신관리지표로 본격 활용…'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2017 금감원 업무보고'… 제2금융권도 DSR 활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여신관리지표로 본격 활용돼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17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는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고민한 여러 방안들이 담겨 있었다.


먼저 위험요인 조기파악을 위한 가계부채 밀착감시가 추진된다.


가계대출과 관련한 차주 정보, 대출 정보, 담보‧소득 정보 등으로 구성된 은행 가계대출 미시DB전산화를 조기완료하고 제2금융권까지 DB구축을 확대해 가계부채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안정성 진단을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협의채널도 가동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적정수준 관리 유도 등을 실시해 가계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돌발 상황을 방지할 방침이다.


집단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 LTV‧DTI 보다 강화된 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율규제 전환 및 제2금융권 도입 여부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DSR이 여신관리 지표로 전면 도입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자동차 할부, 신용대출 등 금융권에서 받은 전체 대출정보를 취합해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산정하므로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기존 LTV‧DTI도 건전성 규제효과를 분석해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한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과 입주 관련 분쟁 사업장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한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담보평가의 적정성 등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실태 점검에도 나서 사후관리 강화와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잠재적 위험요인인 저신용‧다중채무자 대상 카드론 취급실태 등을 밀착 감시해 부실우려 카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 위험요소인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별, 유형별 등으로 구분 분석하며, 밀착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동시에 은행권‧비은행권을 포괄하는 자영업자 리스크 대응방안도 준비된다. 또 자영업자 대출 관련 여신심사 체계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이뤄진다.


주택담보대출 질적구조 개선 목표비율이 상향조정된다. 은행권의 고정금리 비율은 현행 42.5%에서 45%로 분할상환 비율은 50%에서 55%로 상향 추진할 계획이며, 상호금융의 상환비율은 15%에서 20%로, 보험권은 40%에서 45%로 상향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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