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이 적발됐다.
7일 식약처는 이 같은 이유로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시됐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업체 경우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 당귀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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