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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망 의혹③]'담합' 확정된 LG CNS, 박근혜 특별사면 면죄부 받았다

소송 통해 행정제재 정지시킨 후 합법적으로 정부사업 수주
‘1400억대 사업 맡아 달라’ 갑을 바뀐 LG CNS와 관세청
22개월 제재받자 극적으로 대통령 행정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담합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았던 LG CNS가 소송을 통해 처분을 회피하다 종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아 사실상 거의 모든 제재에서 벗어난 것이 확인됐다. LG CNS는 이 과정에서 1400억대 정부 사업까지 수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LG CNS는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을 받아 부정당업자 지정 등 행정제재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LG CNS는 전산시스템통합,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 정보처리용역의 제공 및 전산자원의 대여 등을 주업으로 하는 IT전산시스템 구축업체다.


사안은 지난 2009년 3월로 올라간다. 


LG CNS는 당시 서울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에 참여했으나, 2010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 CNS는 담합이 아니라며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8월 대법원은 LG CNS가 입찰담합업체라고 확정판결했고, 서울시는 같은 달 LG CNS에 대해 24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LG CNS는 행정처분이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처분을 정지시켰다. 


그러자 기재부와 조달청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되도록 LG CNS에 관급공사를 주지 말 것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시간도, 일을 맡길 대상도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5월 1400억원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2차 사업을 LG CNS에 맡겼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담합 소송’이 진행되던 모 업체에 대해 차기 복권수탁사업을 맡기지 않기로 한 것과 대비되는 결정이었다. 관세청 국종망 2차 사업은 당시 LG CNS가 입찰한 정부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었다. 

 

이후 LG CNS는 지난 2015년 5월 부정당업자 지정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시가 내린 24개월간 부정당업자 지정 제재가 과다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재 기간이 과도하다는 취지이지 부정당업자 지정 제재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것은 아니었기에 서울시는 LG CNS에 부정당업자 지정 22개월의 행정제재를 내렸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8월 15일 LG CNS를 광복절 특별사면(행정처분 특별감면, 이하 특별감면으로 통칭) 대상에 올려줬기 때문이다. 


‘1400억대 사업 맡아 달라’

LG CNS에 요청한 관세청


의문점은 1400억대 관세청 국종망 2차 사업 수주과정과 극적인 광복절 특별감면이다.  


관세청 측은 지난 2014년 3월 LG CNS 측에 국종망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조속한 컨소시엄 구성을 요청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는 정경유착 등을 이유로 발주기관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 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원칙상 발주 기관은 조달청에 맡긴 입찰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러나 관세청은 당시 국종망 사업 2차 입찰 직전 사전회의 명목으로 관세청 이모 정보협력국장과 안모 정보기획과 과장, 이모 국종망 추진단 개발팀장, 김모 관세평가분류원장을 보내 LG CNS 및 케이씨넷 임직원과 접촉해 국종망 사업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요청했다. 케이씨넷은 전직 관세청 간부가 설립한 회사다. 


기재부 등 상급 기관에선 담합 우려로 되도록 사업을 맡기지 말라고 한 업체에 대해 역으로 사업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꼴이다.


정치권과 감사원이 해당 직원들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관세청은 해당 직원들의 부주의라며 엄중 경고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별다른 후속 제재는 없었다. 이모 국장은 현재 관세청에 재직 중이며, 안모 과장은 지난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까지 했다. 


LG CNS 측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주한 것이며, 특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불명확한 특별감면 사유


LG CNS는 IT 기업이지만, 2015년 8월 특별감면은 건설업 면허로 받았다. 전산시스템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LG CNS가 서울시로부터 수주한 사업도 정보설비공사였기 때문이다. 


사면권은 헌법상 원칙과 사법권의 본질을 저해해 법적안정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신중히 행사해야 하는 권한으로, 2015년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면·감면의 대원칙으로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선 사면권의 행사대상에서 제외하되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지원 차원에서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LG CNS는 법무부가 밝힌 사면취지와 100% 부합한다고 하기엔 다소 의문점이 남는다. 


2013년 8월 대법원이 LG CNS를 담합으로 인한 시장교란업체로 확정했으며, 2010년 7월 담합으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재판(LG CNS 최종패소)이 진행되는 도중 특허청 서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LG CNS 임직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제재 직전 특허청에서 또 관급공사를 따내 그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시 역시 2015년 5월 24개월의 부정당업자 지정이 과다한 조치라고 대법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재차 22개월의 부정당업자 지정처분을 내렸다. 여전히 중대위반행위 업체라고 본 것이다.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의 경우, LG CNS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내부거래를 제외한 전체 매출 대비 수출비중은 2016년 3분기 26.6%, 2015년 25.2%, 2014년 23.6%로 완만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직접고용효과는 미미한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G CNS 본사 직원은 2016년 3분기 말 기준 121명으로 2015년 말 기준 111명에서 10명 늘어나는 데 불과했다. 이마저도 비정규직과 시간제를 합친 숫자이다.


연구개발비 역시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로 구성돼 있어 통상적 의미에서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LG CNS 측은 “고용창출 등 법무부에서 제시한 사유는 대표적 사례에 불과한 것이지 LG CNS가 반드시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고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LG CNS는 2015년 8·15 대통령 특별감면 기준에 해당해 적법하게 감면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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