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 최근 주요 대선 주자에 대한 테마주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선 테마주와 같은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17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집중 제보기간 및 특별조사반이 운영된다. 뿐만아니라 관계기관간 공동대응 강화로 신속한 조사 후 엄중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시장을 교란하는 증권방송‧인터넷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무자본 M&A,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인터넷카페 등을 통한 정보수집과 유사투자 자문업 피해신고센터 제보 분석 등을 통한시장감시도 강화된다.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제재 조치도 준비된다.
공매도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이 마련되며, 불공정거래로 형사유죄 판결을 받은 악질 전력 재범자에 대한 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불공정거래 발생‧피해사실을 빨리 인식해 민사상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끔 불공정거래 종목, 위반행위 등의 사실을 공표한다.
또한 과징금 부과면제 대상인 ‘경미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에도 힘을 쏟는다.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일반투자자에게는 홍보자료 배포 등 시장참여자별로 맞춤형 예방활동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방송사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출연진에 대한 불공정거래 전력 조회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심사 강화와 공시투명성을 제고한다.
산업별 업황‧기업별 재무구조‧투자위험요소 등을 분석해 업황부진 업종 및 부실징후 기업을 선별하며 이들에 대해 공시심사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법인 간 합병시 발생하는 비상장법인 수익가치 부실평가 방지를 위해 과대평가 징후지표를 개발 앞으로는 법인별 차등심사를 진행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제3자 배정 증자,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실태를 분석해 불합리한 시장관행 등을 발굴‧개선한다.
더불어 증권발행시장 건전화를 위해 차명을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실태 등을 분석해 대응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손쉬운 기업자금조달을 위한 공시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공모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며,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시 실질주주확정‧신주배정 등 관련 제반절차 단축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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