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 특사경은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
7일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서울시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으로 흩날림, 유출, 악취의 새어 나옴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일반폐기물도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후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입원환자의 분비물 및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나 가정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를 같은 일회용 기저귀로 보는 그릇된 인식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병원마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과 발생량이 다르나, 정상적으로 처리시 평균 처리비용은 ㎏당 1,000원으로 월 평균 2~4톤을 배출해 약 2~4백 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위반업소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 총량은 약 157톤으로 정상 처리시에는 1억 5,700만 원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시에는 981만 2,500원이 소요돼 약 1억 4천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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