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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어도 협정세율 적용

관세청, 8일부터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시범운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한-중 양국간 무역거래시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오는 8일부터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이라고 7일 전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작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에 이어 향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인 8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중국에 제출한 전자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중국 세관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만약 자료가 교환되지 않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APTA 특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 진다.


관세청은 이번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시범사업이 전면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의 통관‧물류비용이 절감돼 수출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았다.


관세청에 의하면 작년 한해 기준 한-중 간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은 약 4만6000건으로 전체 대(對)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약 1200개 품목의 관세율이 한-중 FTA 때 보다 낮아져 우리 기업들의 APTA 활용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관세청은 추정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 APTA 협정 적용과 관련해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 지원센터에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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