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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전문인력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확대를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일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일반투자자보다 투자한도가 높은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및 금융위 보고사항 등을 규정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등(중소기업 한정)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의무 투자비율(50%)를 산정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한 내용 외에 새로운 방법이 추가됐다.


자본시장법에는 창업·벤처기업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SPC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의무투자비율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창업․벤처기업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창업․벤처기업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등도 허용했다.


또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단기추자(30일),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을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전문인력의 범위는 2월 중 감독규정을 개정해 규정하게 된다.


적격투자자로 지정되면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비해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2월 1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보다 다양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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