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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금세탁 등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수출가격 고가 조작 등 허위거래로 금융기관의 수출대금을 선지급 받는 무역금융 편취 등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 차단을 위해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7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이하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총 14개팀 80명으로 정보분석 5개팀(31명), 수사 9개팀(49명)으로 편성됐으며,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로 구성됐다.


정보분석팀의 경우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단속테마를 선정해 집중분석을 실시 후 혐의내용이 드러날시 수사팀에 전달한다. 수사팀은 전달받은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이 모여 구성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번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은 7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불법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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