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구제역 위기 단계로 한 단계 격상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전북 정읍시 소재 한우 사육농장(사육규모 48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7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이다.
일단 당국은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되면서 우제류 이동을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라 오늘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방역조치를 논의했으나 그 이후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이어져 초기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일 오후 6시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 등의 이동이 일시 중지된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또 충북․전북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13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 반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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